남녀공무원 형평 도모...여성 공무원도 숙직 시행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가 그동안 남성 공무원에게만 실시했던 ‘숙직’을 여성 공무원에게도 포함하는 개선안을 내년 이후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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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본청은 이 같은 숙직 개선안을 오는 12월 주 2회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사업소 등 기관은 내년 4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남녀공무원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서울시 여성 공무원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을 선다. 반면 남성 공무원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다. 남성 공무원들 사이에선 ‘역차별’이란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최근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40%까지 높아지면서 남녀 간 당직 주기 격차가 심해지고(1.7배), 당직 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직 인원은 남녀 혼합방식으로 구성하고 업무는 남녀 구분 없게 한다. 다만 사업소 등 사정에 따라 남녀를 구분해 인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개선안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으로 제기된, 근무자의 안전 및 육아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청 및 사업소별 당직 여건 등을 고려해 청사방호 등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당직 근무 제외 대상자에 임신(출산)자 뿐만 아니라 만 5세 이하 양육자와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도 포함시켰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당직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못지않게 남녀 형평성 도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시행에 따른 장애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양성평등을 위한 견인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