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장례식 간다며 도주
검찰 특별수사팀 꾸려 추적... 양평에서 검거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가족 장례식에 참석한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한 달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특별검거반은 전날 오후 6시10분쯤 경기도 양평군의 한 전원주택에서 IT업체 대표 한모(42)씨를 검거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입감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인공위성 기술을 이란에 수출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회사 주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8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1심 재판부는 지난달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씨는 장인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한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씨는 복귀 날짜인 23일까지 돌아오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특별검거반을 꾸려 통신기록, 신용카드·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단서로 한씨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한씨의 도주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