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 명의 휴대전화 5대
이 지사 자택·집무실 압수수색에도 허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이를 확보하는데는 실패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27일 오전 수사관을 보내 이 지사의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2일 오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혜원 수습기자] |
하지만 검찰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사건의 열쇠인 김 씨 명의의 휴대폰 5대 중 단 한 대도 확보하지 못한채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해당 휴대폰은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3년부터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지난 2016년 7월 아이폰으로 교체했으나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최근 단말기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해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에 대해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쓴 글은 단말기 교체 이전의 아이폰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인 오는 12월 13일 이전까지 수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 조만간 김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