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행정법원서 1심 선고기일 진행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정관 개정 무효화여부 판단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을 대규모 정규직 전환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22일 내려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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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교통공사 특혜반대 법률 소송단'이 서울시와 공사를 상대로 낸 정관 변경 인가처분 등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3회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 선고한다. 지난 3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약 8개월만이다.
앞서 공사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노사 합의를 통해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공사 공채직원 400여명과 취업준비생 입사탈락자 등 500여명은 소송단을 꾸려 지난 3월 서울시와 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등 내용의 정관 개정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였다.
이후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가운데 108명이 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지난달 16일 공개하면서 ‘고용세습’ 의혹이 일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교통공사를 둘러싼 친인척 채용비리 사태의 향배가 달라질 전망이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