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행정법원서 1심 선고기일 진행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정관 개정 무효화여부 판단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을 대규모 정규직 전환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22일 내려져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교통공사 특혜반대 법률 소송단'이 서울시와 공사를 상대로 낸 정관 변경 인가처분 등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3회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 선고한다. 지난 3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약 8개월만이다.
앞서 공사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노사 합의를 통해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공사 공채직원 400여명과 취업준비생 입사탈락자 등 500여명은 소송단을 꾸려 지난 3월 서울시와 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등 내용의 정관 개정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였다.
이후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가운데 108명이 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지난달 16일 공개하면서 ‘고용세습’ 의혹이 일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교통공사를 둘러싼 친인척 채용비리 사태의 향배가 달라질 전망이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