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건설공사 대금체불 방지를 위해 2019년부터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인 ‘강원대금알림e’를 운영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강원대금알림e’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대 등이 적정 지급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도입한 시스템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공사업체, 노동자, 장비업체, 자재업체 등에게 구분해 지급하고 이를 당사자들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해 1월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 공사 물품 제조 용역에 입찰공고 계약 단계부터 ‘강원대금알림e’ 사용의무를 고지해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지역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삼척시 관급공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절차에 나서 20일부터 열린 제206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올해 중으로 공포,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과 조례개정을 통해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하도급 대금 등 체불을 막아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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