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21일 당정협의서 밝혀
"금융거래 경력 부족한 청년·주부, 금융서비스 이용 어려워"
"쇼핑·통신 비금융 정보를 신용평가에 포함..편의성 높일 것"
당정, 고객데이터 활용한 데이터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김선엽 한솔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위가 금융분야 데이터 신용정보법 개정을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물인터넷과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빅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하게 되면 여러 산업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
최 위원장은 또 "예컨대 지금 신용등급을 매길 땐 금융정보 위주라 금융거래 경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가정주부들은 신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도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쇼핑 정보, 통신 정보 등 비금융 정보를 신용평가에 이용하면 금융거래 경력이 부족한 개인들도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지금까지 주로 고객 데이터가 은행이나 카드사 등 대형 금융기관에 집중돼 있었는데 연계사업자, 신규사업자가 보다 쉽게 접근하게 함으로써 핀테크 업체들의 접근이 쉬워지고 경쟁과 혁신이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으로 데이터 전문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진입하면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면서도 잘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금융위는 오늘 금융분야 데이터 신용정보법 개정을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한다"며 "개진해준 의견을 반영해 법 개정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노웅래 과방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최 위원장 외에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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