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 제재 시행 전날 통보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법리 공방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전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이는 지난 14일 증선위 정례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검찰고발에 앞서 전날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제재결정 통지서를 송달, 지난 증선위 결과를 공식 통지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열린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바꾸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80억원 △대표이사 해임권고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또한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결론을 내고 과징금 1억7000만원,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정식 검찰 고발함에 따라 분식회계 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이뤄질 예정이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2부는 고의 공시누락과 관련해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 사건과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 등을 이미 맡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위 주체가 같을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같은 부서가 담당한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주 증선위 종료 직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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