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이 포스코의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맡는다.
한노총은 차후 2년간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하는 등 노조활동을 주도하게된다. 현행법상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선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한 노조가 교섭 대표 지위를 갖게 된다.
20일 철강업계와 포스코에 따르면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사측에 ‘과반수 노조 지위’를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대표노조를 결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의 포스코 노조는 지난 16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이 총 6479명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노총 소속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3317명(16일 기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에선 지난 9월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기존 기업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으로 확대 출범하면서 교섭 대표노조 지위 확보 경쟁을 벌였다. 교섭 대표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노조는 사측과 교섭할 권한이 없어 파업 등 쟁의를 하기 어렵다.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사진=포스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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