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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 적십자사 면역검사장비 입찰 규격 결정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1:04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1:04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2년 넘게 끌어오던 대한적십자사의 면역검사장비 입찰이 내년 초 완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적십자사의 입찰 규격을 직접 심의·변경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혈액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위원회를 통해 복지부는 그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해오던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의 입찰 규격을 심의하고, 중복된 기준을 삭제해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면역검사는 채혈된 혈액에 대해 HIV, HBV, HCV, HTLV 등 4가지 검사를 실시하여 혈액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는 검사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규격에 따라 노후 면역검사장비 교체를 위한 입찰 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변경된 기준은 이번 면역검사장비 도입 뿐 만 아니라 향후 대한적십자사의 장비 도입 시 평가 기준으로 계속 적용하게 된다.

국회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 혈액관리위원회가 중요 입찰에 대해서 심의한다.

이로써 2016년에 시작된 대한적십자사의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은 올해 내 입찰공고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또 혈액관리위원회에서는 헌혈환급적립금을 기존 25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했다. 헌혈환급적립금은 헌혈자가 수혈을 받게 될 경우 수혈비용을 대신 지급해주기위해 적립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환급적립금 인하로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을 환자혈액관리 활성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증헌혈증서 사용 홍보, 중·장년층 헌혈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국가혈액사업 역량 제고 방안 마련에 헌혈환급적립금 활용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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