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치료권 보장 환영...개선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의 고질적인 '짧은 외래 진료 시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자,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 방안대로 진료 시간을 15분으로 늘려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인 반면, 환자단체는 뒤늦게나마 필요한 제도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27일 뉴스핌과 통화한 상급종합병원 A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15분 진료)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확대하는 정부 방향에 대해 "작년부터 제가 담당하는 과는 심층진료를 시행해 왔지만, 일반 진료와 비교했을 때 환자 본인부담금이 비싸 환자들이 쉽게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38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층진찰은 약 15분 동안 ▲환자 정보 검토 ▲문진 및 진찰 ▲신체검사 ▲진단 및 질환 설명 ▲치료계획 안내 ▲치료 일정 논의 ▲전산 기록 및 처방 지시 등이 이뤄진다. 심층진찰료는 의료기관의 회전율 저하를 고려해 일반진찰료의 4배 수준인 8만5720원에서 12만1450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A교수는 이어 "그 때문에 심층진료 슬롯을 많이 열어 두었다가 오히려 줄였다"며 "시간만 잡아먹고 환자들은 부담을 느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B씨는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돼도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예상했다.
B씨는 "본사업 전환은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연속성 있게 제도화시키는 것뿐이지 강제성은 없고 이미 시범사업에서도 충분히 심층진찰을 진행 중"이라며 "병원 입장에선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B씨는 이어 "심층진찰에 참여하는 교수들도 오전 또는 오후 3~4시간 정도만 참여하지 전체 일과를 심층진찰로 보진 않는다"면서 "만약 강제성을 띠는 정책이라면 환자 적체 현상이 벌어질 테니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본사업 전환 후에도 제도 개선을 지속해 환자 편의를 증대시켜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검토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1~5분 정도의 진료 시간을 갖고는 필요한 얘기를 하기도 부족하다"며 "심층진찰 확대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권이 더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부담금이 크게 책정된 부분은 본사업 전환 후에 정부와 병원, 환자가 제도 개선을 하도록 노력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