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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기획재정위, 종부세법 등 세법 개정안 논의

기사입력 : 2018년11월16일 05:01

최종수정 : 2018년11월16일 05:01

종부세율, 과표구간, 세율인상 공제율 등 논의
여·야, 세법개정안 발의 내용 달라 '난항' 예고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의를 열고 종부세법을 비롯한 세법개정안 논의에 나선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종부세 개정안과 정부안을 포함해 모두 11건이 상정됐고, 과표구간 확대, 세율인상 공제율 상향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05 yooksa@newspim.com

국회 기재위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0.5~2%인 주택분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 소유자에게 최대 2.7%, 3주택 이상 소유자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자에겐 3.2%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종부세율을 현행 2%대로 유지하고 대신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1주택자는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납부대상 기준을 올려 부담을 완화시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3%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최고세율을 3%까지 확대하고 세율인상 과표구간을 6억 초과로 설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폐지하도록했다. 김 의원은 과표구간을 20억 초과로 설정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토록 했고, 대신 보유 주택수에 따라 누진세율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이은재,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세 혜택이 적용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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