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시설대여 중 '매각 후 시설대여'와 관련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5일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전날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에 시설대여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매각 후 시설대여란 현행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의 부동산을 취득해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한 후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중소기업이 다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태의 시설대여를 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시설대여는 시설, 설비, 기계, 기구, 선박, 항공기,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한다. 그 사용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눠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 처분에 관해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홍철호 의원은 "매각 후 시설대여 방식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에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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