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수탁·위탁 거래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 거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벌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공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3년 누적 벌점 5.0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된다. 또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벌점 2.0점)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벌점 3.1점) 합계 벌점이 5.1점으로, 공표 즉시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벌점이 상향조정된다.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요구시 (현행)1.0점→(개정)2.0점, 미이행에 따른 공표시 (현행)2.5점→(개정)3.1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벌점의 경감기준을 조정해 포상시 (현행)3.0점→(개정)2.0점, 교육이수시 (현행)1.0점→(개선)0.5점으로 축소된다. 다만,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업체 대표가 이수한 경우에만 0.5점을 경감하고, 대표가 아닌 담당임원만 이수한 경우 0.25점만 경감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벌점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벌점경감은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등의 인식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단호히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