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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기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10건 중 4건은 '창조경제지원센터'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09:4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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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0건의 지적사항 중 57건 해당
문책요구(경징계) 등 후속조치 미흡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10건 중 4건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창조경제지원센터'에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중기부 조직혁신 TF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31개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총 14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는데, 이 중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만 총 57건(40.1%)이 확인됐다.

센터별로는 경북 7건, 강원 5건, 충남·충북·제주·울산 4건, 서울·경기·전남·광주·경남 3건, 인천·대전·전북·부산·대구 2건 순으로 전국 모든센터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대전센터의 경우 전 직장 동료 자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내부직원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외국어 가점을 과다하게 부여하는 등의 의혹이 있었지만 '적정한 인사조치를 하라'는 통보에 그쳤다.

울산 센터는 직전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차순위자 3명을 내부결재만으로 특별채용하기도 했다. 또 강원 센터에서는 지원자와 대학·학과·지도교수까지 같은 채용평가위원이 지원자격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처럼 지적사항이 많은데도 징계수위가 낮은 이유는 박근혜 정부 당시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맡은 창조경제운영위원회(청와대 수석 및 미래부·산업부 장관 등) 및 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이 관계부처와 협의도 없이 센터 개소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통상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설정하고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그런데 운영위가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면서 규정을 확인했어야 할 관계부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규정대로라면 창조경제센터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해 공무원윤리법의 적용을 받게했어야 했지만 이 절차 또한 늦어졌다. 창조경제센터는 개소 후 3년이 지난 2017년에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지정 이전에 발생한 문제들은 규정 미비로 대부분 통보·시정·주의조치로 가볍게 처리돼버렸다. 가장 강한 조치는 울산 센터가 받은 문책요구(경징계)에 불과했다.

공직유관단체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등을 의미한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공개, 김영란법 적용,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2월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 센터 구축·운영계획이 발표됐고,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에 전국 17개 센터가 개소됐다. 

최인호 의원은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업무를 중기부로부터 창업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창업진흥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식상 예산집행관리 등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 정부의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미비된 채용절차 및 관련 규정 등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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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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