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남광건설‧부강주택 지분 100% 차명 보유…1심, 벌금 2억원
검찰 “각종 규제 면탈해 죄질 가볍지 않아…1심 형량 너무 가볍다”
부영 측 “조치 취한 상태, 최대한 선처 부탁”…23일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수습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부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족이나 계열사 직원들의 주식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1심에서 총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부영과 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총 5억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43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
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부영과 광영토건 등 4개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으나 검찰과 변호인 모두 따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밝히자 변론절차를 마무리하고 결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정위에 위반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각종 규제를 면탈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심과 같이 부영과 계열사 4곳에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법인 측 변호사는 “조사가 이뤄진 이후 정상적으로 조치를 취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시병 부영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하다.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 잘못하지 않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했다.
광양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측도 준법경영을 약속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신고와 기업집단현황 공시 과정에서 이중근 회장과 부인의 소유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의 소유인 것처럼 공정위에 허위 신고·공시한 부영그룹 계열사를 적발했다.
2013년 4월 1일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지분율은 주식회사 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부영엔터테인먼트 60%다. 이 회장 부부가 보유해오던 오던 차명주식은 2013년 말 모두 실명전환됐다.
지난 7월13일 1심은 “피고들이 한 행위는 국가의 기업 집단 규제를 어렵게 하는 행위로 해당법의 실효성을 저해했다”며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에 각 벌금 50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에 벌금 3000만원, 주식회사 부영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전에 내려진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