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부영임차인대책위 “매년 5%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결심 공판 열려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대책위원회가 2일 이중근 부영 회장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부영으로부터 재산을 착취당했다”며 호소문을 냈다.
성남부영 임차인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4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부영그룹에 대한 결심 공판에 앞서 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43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
대책위는 “건설 당시 부영은 우선 분양 권리와 함께 원가 분양을 약속했지만 만기 분양전환 시점이 오자 현시세 분양가격으로 분양하기 위해 건설원가를 부풀렸다”며 “매년 5%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부영이 12~14%의 연체료를 강요해 대출까지 받아왔지만 임차인들에게 명도소송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며 “공공임대사업자라는 양의 탈을 쓴 부영으로부터 재산을 착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곧 부영그룹 본사 앞에서 관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달 내 부영 본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도 열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월 임대주택 분양 과정에서 임대주택법 등을 어기고 실제 건축비가 아닌 고가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입주자들을 상대로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 자금 횡령과 차명 주식 소유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차명 주식을 회사에 양도했다고 속이고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이후 본인 명의로 전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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