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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영 계열사 총 2억원 벌금 선고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6:17

재판부 '피고들의 행위 국가의 기업 규제 실효성 저해'

[뉴스핌=주재홍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부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족이나 계열사 직원들의 주식인 것처럼 허위 신고한 부영과 그룹 4개 계열사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43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에 각 벌금 50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에 벌금 3000만원, 주식회사 부영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한 행위는 국가의 기업 집단 규제를 어렵게 하는 행위로 해당법의 실효성을 저해했다”며 “위반 정도가 큰 회사들과 덜한 회사들을 나눠 벌금을 각각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중근 부영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신고와 기업집단현황 공시 과정에서 이중근 회장과 부인의 소유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의 소유인 것처럼 공정위에 허위 신고·공시한 부영그룹 계열사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계열사를 고발하고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 회장은 지난 1983년 주식회사 부영 설립 때부터 광영토건등 다른 계열사를 만들 때마다 본인 소유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 했다.

이 회장의 부인 나모 씨도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 설립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본인 주식을 숨겼다. 이후 5개 계열사는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 회장과 배우자의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했다.

이 회장 부부가 보유해오던 오던 차명주식은 2013년 말 모두 실명전환됐다. 2013년 4월 1일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지분율은 주식회사 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부영엔터테인먼트 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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