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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안, 종량세 도입 첫 걸음 돼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1:41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1:42

지난 2일 권성동 의원, 주세법·교육세법개정안 대표발의
수제맥주協 "국산 수제맥주도 4캔에 1만원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국회에서 주세 개편방안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수제맥주협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법안이 현행 '종가세' 체계를 개편해 국산맥주 경쟁령 강화와 시장 선진화의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는 요지다.

6일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에서 열린 제4회 신촌맥주축제에서 시민들이 맥주를 즐기고 있다.(참고사진) 2018.09.07 yooksa@newspim.com

현행 종가세 제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과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반면 수입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 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국산맥주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건비와 유통 마진까지도 모두 세금에 포함되는 국산 맥주는 가격 경쟁력으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현행 종가세를 리터당 세금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종량세'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불공정한 종가세 체계에서 수입맥주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2015년 대비 국내 맥주 생산량은 13% 감소했고 맥주 수입량은 94%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국산 맥주가 시장 점유율을 20% 이상 수입맥주에 내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선 종량세 도입시 '수입맥주 4캔 1만원'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주세법이 개정되면 수입맥주는 물론 수제맥주까지도 4캔에 1만원이 가능하다는 것.

협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국산 수제맥주 제품 (500mL, 1캔 기준)이 종량세 전환시 1000원 이상 가격이 낮아진다. 국산 수제맥주도 4캔에 1만원 프로모션이 가능해 소비자 후생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맥주 1리터당 835원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종량세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종가세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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