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종량세 전환②] "세계적 추세" vs "충분한 검토·논의 거쳐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7:33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7:53

소주·위스키 등 주종별 가격 변동, 소비자 혼란 우려
업계 "소주 가격인상 없을 것…일본 주세방식 토대 유력"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정부가 전체 주류에 대해 종량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일부 업계와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에 맥주 뿐 아니라 전체 주류에 종량세를 도입하면, 소주·위스키 등 주종별 가격 변동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나뉘면서 소비자 반발과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서민술 소주 가격 크게 오르나 '우려'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전면적인 종량세 도입으로 증류주까지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서민의 술'인 저가 희석식 소주의 가격이 크게 올라 주요 소비층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주류시장에도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현재 기획재정부는 주류세 개편안 재검토에 나섰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맥주에 종량세를 도입하자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전체 주종에 종량세를 도입하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논의가 급진전을 이루고 있다.

현재 한국은 맥주·소주·탁주 등 전 주종에 종가세를 붙이고 있다. 종가세는 제조원가나 수입가 등 출고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종량세는 용량이나 알코올 농도 등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붙이는 방식이다.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사진=뉴스핌]

맥주와 증류주류 등에 대해선 최고세율인 72%를 적용하고 포도주·약주 등 발효주에 30%, 탁주에 5% 등 세율을 나눠 부과하고 있다.

맥주업계에선 국내 종가세 부과 때문에 수입 맥주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해왔다. 수입맥주가 '4캔에 1만원'이 가능한 것도 수입원가 자체를 낮게 신고해 세금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전문가들도 국내 맥주 시장에 역차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종량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세제개편 공청회에서 "맥주는 종량세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세수확보 측면도 중요하지만 산업환경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며 "수입주류가 시장에 들어오고 FTA 방어막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주류에 이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맞춰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가운데 모든 주류를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칠레·멕시코 등 3개국이다. 30개국은 모든 주류를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종량세 도입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전 주종에 도입 확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 우세하다. 정철 교수는 "현재 변화하는 맥주 시장에 도입이 시급하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맥주만 종량세로 시행해보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손질하면서 타 주류에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맥주만 놓고 보면 (종량세 도입이) 맞지만 현재 종량세 표준은 개별소비세제 전반과 관련되기 때문에 맥주에 도입할 경우 (세제)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면서 "개별소비세 전체에 대한 과세 체계를 어떻게 할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일본, 증류주엔 알콜 도수 단위당 세율 차등 적용

업계에선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주종별 도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89년 주류 과세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한 일본은 증류주인 위스키와 소주에 대해선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단위당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증류주류의 경우에도 증류소주와 위스키의 부과 방식에 차이를 뒀다. 증류소주는 알코올 21도 미만을 기준으로 20만엔, 1도 초과당 1만엔 가산으로 매기고 있다. 위스키는 알코올 35도 미만은 37만엔, 1도 초과당 1만엔을 부과한다.  

EU도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고도주·고세율, 저도주·저세율' 중심 구조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류산업을 고려해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소주 가격은 인상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우선 개선이 시급한 맥주 시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bom22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