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한 경영지도 '착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15년 이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한 ‘경영지도’가 실시된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2조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 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한 경영지도가 진행된다.
해양수산부 [뉴스핌 DB] |
부산공동어시장은 2015년 이후 위판실적 부진 등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조합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신임 대표이사 선출이 3차례 무산된 바 있다.
무엇보다 부산공동어시장 이주학 대표이사가 구속되면서 임준택 대형선망수협조합장이 공동어시장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임금 지급기준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 표출 등도 있는 만큼,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경영지도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조합 등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 자력으로 경영정상화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경영지도 업무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수협중앙회에 위탁돼 있다”며 “이번 수협중앙회의 경영지도는 부산공동어시장의 비상경영체제 확립, 의사결정구조 개선 및 비용구조 합리화 등을 중점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