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당시 ‘마사회장 부인은 최순실 3인방’ 발언
법원 “국회의원이라고 무조건적인 면책 특권 없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 부인 전모 씨가 최순실 측근이라는 주장을 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전 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당시 국회 본회의 3,4일 전 배포한 보도자료와 본회의 이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인터뷰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면책특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1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전 씨가 최순실 3인방 중 1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의원은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전 씨가 최 씨의 측근이라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에 전 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의원을 상대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