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 제시하면 계금 우선 낙찰받는 '낙찰계'
계주가 중간에서 계금 편취하거나 '돌려막기' 용이해 위험성 높아
전문가 "낙찰계 특성 상 피해 구제 어려워...각별히 주의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매 형식으로 계금을 타는 ‘낙찰계’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목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운영 방식상 위험성이 높은 만큼 참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현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쯤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낙찰받은 후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신의 가족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다수의 낙찰계를 새로 만들었다.
이후 낙찰을 우선 받고 기존 낙찰계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하며 낙찰계를 운영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을 추가로 가입시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5억5840만원을 편취했다. 또 계금을 타 금전적 여유가 있는 낙찰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받아 갚겠다며 3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총 5억9340만원을 가로챘다.
낙찰계란 매달 가장 높은 이자를 내겠다고 적어낸 계원부터 계금을 타고 나머지 계원들은 낙찰자가 지급한 이자를 나눠갖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반대로 뒷 순번으로 갈수록 낮은 이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방식 탓에 우선 높은 이자율을 적어내고 낙찰을 받은 계원이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모든 것이 계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성 상 계주가 중간에서 계금을 가로챌 위험성도 커진다. 더욱이 일반적인 순번계(번호계)보다 계금이 거액인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 시 규모도 큰 편이다.
앞서 올해 4월에도 낙찰계 11개를 운영하며 계금 22억원가량을 빼돌린 60대 여성 B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B씨는 인맥을 이용해 동네 주민들을 끌어모아 2016년 3월부터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낙찰계 11개를 만들었다. B씨는 계원끼리 누가 낙찰을 받았는지 공개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해 중간에서 계금을 편취했다. 특히 낙찰된 계원에게 낙찰금을 주지 않거나 허위 계원을 만들어 낙찰 받도록 하는 등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세라 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변호사는 “낙찰계는 단체성을 띄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을 시 계주에게밖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한번 사기를 당하면 피해 규모가 크고 구제를 받는 데도 한계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