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성은 없었으나 장애인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3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서울 도심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형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택배기사 동생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같이 택배 배달 일을 하던 지적장애인 형을 폭행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다.
당초 피해자인 형은 “동생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다만 경찰은 상습 학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장동료나 이웃집 등을 조사해 본 결과 상습성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A씨 직장 동료들은 A씨가 평소에 형을 데리고 다니며 힘든데도 열심히 일해 왔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 |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에서 한 택배기사가 다른 동료기사를 폭행한다며 논란이 된 영상 [사진=동영상 캡처] |
이번 사건은 지난달 18일은 A씨가 형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며 알려졌다. 논란이 된 ‘마포구 CJ택배기사 지적장애인 폭행영상’에는 두 남성 중 한 명이 상대의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이튿날 경찰은 택배차량 번호 등을 특정해 형제와 가족들을 불러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조사에서 "평소 형이 행인들에게 담배를 빌리거나 헤헤거리는 등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며 "이날은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올려줘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형은 "환청이 들리고 환각도 보인다. 맞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