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휴면계좌만 2만 8474건...케이뱅크에서만 1만 5374개
성일종 의원 "금융범죄 악용 소지, 소비자 중심 개편해야"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은행이 비대면으로 적립식예금을 가입하는 고객에게 부여하는 예금계좌 개설 의무로 지난 4년간 61만개의 '입출금 자유 계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미사용 계좌로 분류된 계좌만 3만여 건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소비자 중심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자료 = 성일종 의원실 ] |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은행별 적금통장 개설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의무개설 약관에 의해 개설된 계좌는 최근 4년동안 모두 61만개에 달한다.
이 중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계좌로 분류된 계좌만 2만 8474건이다. 지난해 인터넷 영업개시가 본격화되면서 비대면 계좌가 증가했고, 미사용계좌(휴면계좌)도 함께 급증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케이뱅크에서만 미사용 계좌가 1만 5374개에 달한다. 신한은행이 6766개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도 1400건이 넘었다.
이 같은 예금 계좌 개설은 각 은행의 규정 및 금융약관에 따른 것이다. 각 은행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 계좌 개설에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이 고객 유치를 위해 예금 약관을 넣어 고객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해당 은행의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예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성일종 의원의 설명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가 개설 후 1년 이상 미사용되고 있어, 금융 범죄에 표적이 될 우려에 놓여있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미사용 계좌의 경우 보이스피싱의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휴면계좌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 은행의 금융약관 규정이 은행들의 고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금감원이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ngj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