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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SKT "1조 2000억 규모 보상·보안대책 마련"…정부 "귀책사유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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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에 위약금 면제 요구…시정명령·등록취소도 검토
SKT, 보안 혁신·요금 감면 등 1조 2,000억 규모 대응책 발표
유영상 대표 "보안 최우선…전사적 책임 다하겠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SK텔레콤은 피해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향후 5년간 7,000억 원을 투입하는 '정보보호 혁신안'과 5,000억 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포함해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보상 및 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SK텔레콤은 통신서비스 사업자로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계약상 주된 채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는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매우 컸으며, SK텔레콤의 보안 체계는 장기간 구조적으로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21년 8월 시작된 악성코드 침투 사실을 2025년까지 인지하지 못했으며, 일부 사고는 2022년 확인했음에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4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SK텔레콤 본사 T타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가입을 해지한 약정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이에 정부는 SK텔레콤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신 계약 해지 시 고객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피해자 범위를 2025년 4월 18일 24시까지로 설정하고, 이 시점 이후 해지한 약정 고객은 모두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 수펙스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고객과 사회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객 신뢰를 잃은 것은 뼈아픈 일이며, 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인 실적 하락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고객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회사로 다시 서는 것"이라며, "SK텔레콤이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사적 혁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고객 2,400만명 대상 요금 감면·데이터 추가 제공

SK텔레콤은 '고객 감사 패키지'를 통해 2025년 7월 15일 기준 전체 SK텔레콤 및 알뜰폰망 이용 고객 약 2,400만 명에게 통신요금 50% 감면과 월 50GB 데이터 추가 제공을 실시한다. 요금 감면은 2025년 8월 한 달간 자동 적용되며, 별도 신청 없이 청구 요금에서 차감된다.

T멤버십 할인 혜택도 확대된다. SK텔레콤은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휴 브랜드에서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릴레이 이벤트를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고객뿐 아니라 연말까지 신규 가입 고객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4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SK텔레콤 본사 T타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해킹 사고와 관련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가입을 해지한 약정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유 대표는 "요금이 낮은 고객에게는 데이터 추가가, 요금이 높은 고객에게는 요금 감면 금액이 큰 만큼 실질적 형평성이 맞춰지도록 설계했다"며 "단순한 보상 이상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침해사고로 해지한 고객의 재가입 시 멤버십 등급을 복구하고, 6개월 이내 환급 신청을 받는 등 추가 조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2025년 4월 18일 24시 이후 해지했거나, 2025년 7월 14일까지 해지를 예정한 약정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납부한 위약금도 환급 대상이며, 신청은 2025년 7월 15일부터 T월드 앱과 고객센터, 대리점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일주일 이내 계좌 입금이 이뤄진다. 

결합상품 이용 고객의 경우 모바일 요금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면제 대상이며, IPTV·유선 결합 요금은 제외된다. 환급은 별도 마감 없이 진행되며, 정부 협조를 받아 해지 고객 대상 MMS 안내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영상 대표는 "위약금 면제는 회사로서도 매우 큰 재무적 결단이지만,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며 "정부 발표 이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격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선택이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주주가치 측면에서도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정보보호에 5년간 7,000억원 투자…"보안으로 다시 증명할 것"

SK텔레콤은 향후 5년간 총 7,000억 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혁신안'을 실행한다. 핵심 내용은 CEO 직속 CISO조직 신설, 보안 전문 인력 150명 확보, 레드팀 운영, 제로트러스트 기반 체계 도입 등이다. 또한 정보보호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산학협력과 스타트업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유 대표는 "이번 사태는 조직 문화와 내부 프로세스 전반을 되돌아보게 했다"며 "SK텔레콤이 다시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보안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SK텔레콤은 모바일 단말 보안 강화를 위해 글로벌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Zimperium)'을 전 고객에게 1년간 무상 제공하고, 유심 복제 피해 발생 시 보상 절차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도 함께 도입할 방침이다. 사이버 보험 한도는 기존 1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유 대표는 "AI가 SK텔레콤의 미래라는 전략은 변함없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AI 투자도 지속하겠다"며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같은 인프라 투자는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객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면 어떤 미래 전략도 무의미하다"며 "이번 결정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 "2022년 사고 은폐 의도 없었다…내부 보고 체계 미비"

SK텔레콤은 2022년 침해사고 당시 악성코드 존재를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 대표는 "해당 부서가 자체 판단으로 긴급 대응한 후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적 신고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진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던 점은 명백히 SK텔레콤의 책임이다. 내부 대응 매뉴얼과 교육을 전면 보강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4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SK텔레콤 본사 T타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해킹 사고와 관련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가입을 해지한 약정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류정환 SK텔레콤 네트워크 인프라 센터장 역시 "공급망 보안 측면에서도 일부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보호 혁신안을 통해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SK텔레콤이 계약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류제명 제2차관은 "SK텔레콤은 통신서비스 사업자로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계약상 주된 채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사고는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컸으며, SK텔레콤의 보안 관리 체계는 장기간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영상 대표는 "신뢰는 한순간에 얻어지지 않지만 무너진 신뢰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안으로 다시 증명하는 SK텔레콤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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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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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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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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