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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공기관 470개 중 300개 기관, 친인척 채용현황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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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정책위의장 29일 비대위 회의서 관련 내용 발표
함 "자료 제출한 170개 기관도 태반이 자료 부실"
"공공기관 자정능력 상실...민주당 실태조사위한 국정조사 동참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470여개 공공기관 중 300여개 기관이 여전히 친인척 채용 현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당은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채용비리 치부를 도려낼 의지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에 동참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 2018.09.12 yooksa@newspim.com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충격적인 친인척 고용세습 실태가 만천하에 폭로된 뒤 인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한국남동발전, 강원랜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일일이 언급하기조차 벅찰 정도로 수많은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국감 질의 과정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진규 의원은 이어 “한국당 정책위는 문재인 정부 전반에 만연돼 있는 채용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당 소속 전(全) 의원들을 통해 470개 공공기관에 친인척 채용 현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300여개 기관이 국감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자료를 제출한 170여개 기관도 자료가 부실한 곳이 태반”이라고 비판했다.

함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도 공공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일자리 나눠먹기’로 얼룩진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밝혀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뜻을 제멋대로 걷어차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함 의원은 “공공기관 스스로 채용비리 치부를 과감히 도려내겠다는 의지도, 그럴 용기도 없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국당이 일관되게 주장했고 다른 야당들도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의원은 또한 “아직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300여 개 기관들은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기 바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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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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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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