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정감사에서 강제 징용 재판거래 의혹에 답변
"장관 재직 중 책무에 어긋나는 일 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이 2016년 말 외교부가 제출한 '강제징용 의견서'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들어가 있다"며 "장관 재직 중 양식과 장관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 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전 장관 옆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앉아 있다. 2018.10.26 yooksa@newspim.com |
윤 전 장관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 취임 전 강제 징용의 일본 측 소송을 맡은 로펌 김앤장에 근무한 것이 이해 상충일 수 있다고 지적하자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제 양식과 장관으로서 책무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의 핵심은 외교부가 제시한 참고자료(의견서)인데, 참고자료에는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관계만 들어가 있다"고 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최종적 의견서를 보면 어디에도 어느 한쪽을 치우치게 편드는 이야기는 없다. 아주 균형 잡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관계만 있다"며 " "(의견서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오랜 검토와,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검토한 것을 토대로 간부들이 검토해 최종 확정해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개입에 연루 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사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외교부와 만나 소송 지연 요구에 대해 법관 해외파견 등을 대가로 재판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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