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38년만 개정
등급하향 → 채권가격 하락 → 매수실종, 금리 급등..."채권시장 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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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신용평가업계가 주요 대기업의 신용등급 '하향'을 예고했다. 기업들의 채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채권업계는 대대적인 '신용경색'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공정거래위(이하 공정위)는 지난 18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란 미명 아래, 총수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총수가 속한 그룹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일감몰아주기'로 규정한다는 것. 또 총수 지분이 없더라도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50% 이상을 보유중이고, 그 모회사 지분 20% 이상을 총수가 보유중이면 '일감몰아주기' 적용 대상이다.
공정위 방안대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면 규제대상 기업은 203곳에서 441곳으로 늘어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스핌] |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 실적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채권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개정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총수 지분을 줄이거나 내부거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또 총수지분을 줄이더라도 지분 매각이 이뤄질 때까지는 내부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매출·영업이익 등 펀더멘털 훼손에 따른 신용등급 하향이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대형증권사 채권딜러는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그룹내 건설사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신용평가사들은 주요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내릴 계획이다. 신평사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로 내부거래 비중이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되거나, 매출감소가 수치로 확인되면 신용등급 하향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또 신용보고서를 통해 각 기업별로 등급하향 트리거에 기업실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내부거래 비중을 분명하게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등급 하향이 우려되는 기업 1순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85%보유중인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생명보험, 삼성중공업,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웰스토리 등 계열사 공사 수주로 지난해 내부거래 매출만 3조7285억원을 기록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 지분이 20.82%인 삼성생명도 해당된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8467억원(내부거래 비중 3.13%)에 달한다.
총수일가 지분이 29.99%인 현대차 그룹의 이노션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2406억원(내부거래 비중 57.08%)으로 총수일가 지분 축소 또는 내부거래 비중 축소 등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였다.
그 외에도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총수일가 지분 29.99%, 내부거래 금액 2조6924억원, 내부거래 비중 20.73%), SK D&D(24.00%, 74억원, 2.27%), GS건설(27.42%, 6805억원, 6.29%), 현대산업개발그룹의 HDC아이콘트롤스(29.89%, 1724억원, 65.35%), LS 25.84%, 322억원, 28.00%) 등이 규제 강화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대상으로 편입된다.
문제는 이들 기업들은 많게는 1조원 이상, 적게는 수백억원의 회사채를 이미 발행해서 차환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채권 발행액은 삼성물산(1조6600억원), GS건설(3069억원), KCC건설(700억원), 태영건설(2800억원), LS(1600억원) 등이다.
일감몰아주기 법안이 통과되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모두 신용리스크 증가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채권업계 중론이다.
한 채권딜러는 "등급하향 → 채권가격 하락 → 매수실종 등으로 유통시장의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면서 "또 등급 하향으로 더 높은 금리로 회사채 발행에 나서야 하는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