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강모씨 "두 사람 눈여겨 보지 않아... 강제추행 못 봤다"
피고인 최씨 '유포' 인정... 쟁점은 '강제추행' 혐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유튜버 양예원(24)씨 폭로로 시작된 ‘비공개 촬영회’ 3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추행 현장을 목격하진 못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24일 오후 2시30분 동호인 모집책 최모(44·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24일 오후 유튜버 양예원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촬영회' 동호인 모집책 최모씨의 4차 공판에 출석했다. 2018.10.24.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
이날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최씨의 ‘강제추행’ 여부였다. 앞서 1·2차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사진 유포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신체접촉 사실조차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피고 측 증인으로 나선 강모씨는 이날 심문에서 “최씨랑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며 “강제추행이 있던 날 개별촬영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타인의 개별촬영 자체를 눈여겨보지 않았다”며 “최씨가 양씨를 만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강씨는 양씨가 스튜디오 촬영에 나섰던 2015년 7월 10일과 8월 5일·29일 세 차례에 걸쳐 촬영회에 참석했다. 양씨는 29일 비공개 촬영회에서 최씨가 중요부위를 근접 개별촬영하며 손으로 만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씨는 “촬영회는 딱 촬영에만 집중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전화하거나 잡담하는 사람도 있고 나갔다오는 사람도 있어 나 역시 두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았다”며 “제가 본 바론 없었다는 뜻”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검사가 ‘내가 봤는데 확실히 추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애초에 나는 그 상황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강씨에 따르면 최씨는 촬영자뿐 아니라 스탭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사망)씨를 대신해 의상을 준비하거나 모델에게 포즈를 요구하는 등 진행에 나서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씨측 변호인이 ‘스탭은 개별촬영하는 경우가 있냐’고 묻자 강씨는 “보통은 안한다”면서도 “최씨다 당시 스탭으로 온 건지 촬영사로 온 건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재판이 끝난 후 양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증언이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제추행을 못 봤다는 게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다음달 14일 4차 재판을 열고 또 다른 피고 측 증인 우모씨를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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