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공사 직접 고용" 판결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3년내 사라질 것"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병)은 이날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김학선 기자] |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서울동부지법은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 소송에서 "외주업체 소속으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요금수납원에 대한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요금수납원 6000여명을 직접 고용할 경우 인건비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오는 2020년부터 하이패스 기술을 활용해 고속도로 요금을 자동 수납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요금 수납원 업무가 3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라며 "국민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업무는 자회사 전환이 추세"라는 입장이다.
이에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요금수납원 자회사는 독립된 업무구분과 경영구조가 없는 또 다른 용역회사에 불과하다"며 "자회사는 도로공사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을 보장해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요금수납원들이 2009년 이전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