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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라돈 방출 모나자이트 잔량 사용금지 규제 없어”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2:48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2:48

신용현 의원, 라돈 관리대책 지적
모나자이트 수입·가공·유통 승인·허가 과정도 부실
“기준 통과와 안전성 보장은 달라”..모나자이트 사용 재검토필요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1급 발암물질 라돈을 방출하는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안전기준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나자이트를 수입한 1개 업체와 이를 구입한 66개 업체의 현재 모나자이트 보관량이 총 4.5톤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입 업체 가운데 내수용 가공제품 제작업체는 15곳으로, 목걸이·팔찌·타일·섬유 등 생활제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친환경을 슬로건으로 하거나 건강과 관련된 가공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현재 모나자이트 잔량의 경우 사용 금지 등의 규제나 조치가 없어 이후에도 국내용 가공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아있는 모나자이트 원료물질 뿐만 아니라 구입했지만 폐업한 업체의 모나자이트 원료물질 처리, 향후 사용에 대해서도 명백히 확인해 생활방사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신 의원은 방사능핵종 원료물질 모나자이트의 수입 및 구입·가공 업체에 대한 신고·허가과정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원안위 자료 확인결과, 모나자이트 수입 업체는 ‘핵원료사용물질사용신고필증’에 사용목적을 단순히 ‘국내 판매’라고만 명시하고 있고 모나자이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안위는 해당 업체가 연간 총 20톤을 보관·유통할 수 있도록 허가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또 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국내 업체 66곳 중 핵원료사용물질신고 대상 업체는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에 수입업체가 기준 농도 이상의 모나자이트를 수입하면서 해당물질을 일정 중량 이상 구입할 경우에만 해당해, 2016년 이전에 모나자이트 원료를 구입한 업체들의 경우 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모나자이트 사용을 신고한 업체 7곳마저도 신고시 사용목적이 불분명(음이온 제품 생산,세라믹 원료 혼합제조 등)하거나 ‘섬유원단 코팅’ 등 생활제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었지만, 원안위는 구체적인 검증 과정 없이 이를 승인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원안위의 라돈 ‘안전기준 통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안전 기준 통과’와 ‘안전성 보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 원안위가 국제 권고기준을 외면하는 것은 업무태만”이라며 “구체적인 원안위의 입장을 파악해 규정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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