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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태규 의원 "거래소, 코스닥 기업 11곳 상폐결정 원천 무효"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4:48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4:48

"상폐 의사결정 단계 축소한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상위 규정 위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전에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2018년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기능을 별도 기관에 이관하고 회계법인에게 유리한 재감사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018 국정감사 시작일인 1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상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감사 준비를 하며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를 점검하고 관련 대안을 제시했다.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재감사보고서 미제출 사항으로 일괄 상장폐지된 코스닥 11개 기업의 소액주주 8만여 명이 입은 손해액은 총 1조1740억원(시가총액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상장폐지 결정은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소가 지난 2월 23일 코스닥 상장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이어지던 2단계 상장폐지 절차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1단계로 단순화 했는데 이는 상위 규정인 ‘코스닥 상장규정 제38조’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재산권’으로, 이러한 재산권 침해 행위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시행세칙의 상위 규정인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을 위반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상장폐지가 결정된 회사들은 모두 지난 3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등으로 ‘투자환기종목’으로 지정되고, 반기보고서에서도 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않은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하’ 호에 해당(4월 4일 개정)한다"며 "때문에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하지만 거래소는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 에 의거해 형싱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끝냈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 규정 제38조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상장 폐지된 11개 기업은 지난 4월 4일 개정한 내용에 따라 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기능을 별도 기관에 이관하고 회계법인에게 유리한 재감사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장폐지 소송과 관련해 거래소가 심사자료 등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업 불공정거래 행위의 과징금을 활용하여 소액투자자를 위한 공익기금을 조성해 소송을 지원 등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이태규 의원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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