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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규정 바꿔달라” 靑 국민청원 올라온 개미투자자의 하소연

기사입력 : 2018년09월26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07:45

회계법인 ‘의견거절’시 추가 개선 기간 부여 올해부터 폐지
21일부로 12개 기업 상폐 결정...시총 1조2500억 규모
청원자 “상폐만이 해답 아냐...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 막아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매년 연휴 직전 주가에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을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현행 상장폐지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26일 청와대가 운영하는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4일 ‘저를 포함한 20만 주식 개미투자자들을 살려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자는 “지난 21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12개 회사의 시가총액은 1조2500억원이며, 여기에 관련된 개미투자가만 6만명에 달한다”며 “상장폐지 시 대부분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장폐지 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청원자는 “현재의 제도는 의견거절을 준 회계법인이 다시 재감사를 진행하고 그 재감사에서 다시 의견거절이 나오면 즉시 상장폐지된다”며 “똑같은 사안에 대해 회계법인들의 평가가 틀리고 회계사마다 판단이 틀린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이 중대한 결정이 검증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법인들이 의사결정이 나오면 거래소는 상폐처리를 해버리고, 회사가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 정리매매가 시작된다”며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리기 전 최종 변론과 최후진술이 있지만 회계법인에 대해선 회사가 소명할 기회는 사실상 없다”고 꼬집었다.

청원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올해부터 추가 개선 기간 부여를 하지 않는 내부규정을 만들고 이를 적용했다. 실제로 거래소는 지난 19일 2017년도 결산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의 기업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우성아이비, 파티게임즈, 엠벤처투자,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트레이스,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등 12개 기업에 대해 21일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 회계법인에 대한 뚜렷한 견제장치가 없는 것 역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청원자는 “빅4 회계법인은 적자가 나는 기업에 대해 극도의 보수주의로 회계감사를 진행한다”며 “금융감독원도 대형 회계법인의 평가 보고서만을 신뢰해 극보수적인 회계감사가 주류를 이루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7 회계연도 기준 4대 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은 44.7%에 달했다. 삼일이 15.4%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삼정(13.8%), 한영(10.6%)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로 1년간 신규감사업무 수임 정지 처분을 받은 안진은 4.9%를 기록했다

끝으로 청원자는 무조건적인 상장 폐지가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가 있는 회사에 대해 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주고, 회계감사를 유연하게 하면 회계부정으로 더 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맞는 말”이라면서도 “회계감사를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상장폐지와 연동되는 회계감사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부도 나거나 기업으로 존립할 수 없어 상장폐지 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계속기업으로 가치가 있고, 회계법인의 지적사항을 모두 해소했음에도 과거 회계상의 부족한 부분만으로 상장폐지 시키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며 “12개 기업이 동시에 상장폐지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이 컸던 만큼 시정조치를 통해 수많은 분들이 눈물과 한숨 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글을 끝맺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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