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명단공개 도입 후 징수율 1.1% 그쳐
조정식 의원 "징수율 제고 고강도 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고액·상습 체납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명단공개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정식의원실] |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을)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이 총 102조 6022억원"이라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해 징수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2004년 도입됐다. 관련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6만 6977명의 신상이 공개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102조 602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징수실적은 1조 1555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1.1%에 그쳤다.
조정식 의원은 "당초 제도 도입취지는 국세청이 공개적인 망신주기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었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만 공개하는 것에 그칠것이 아니라, 징수율을 제고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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