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교섭 중재안 수용…보름여만에 농성 해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반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벌여온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가 7일 고용노동부의 교섭 중재에 따라 농성을 해제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는 사측의 사내하도급 특별채용 중단과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요구하며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농성에 나섰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와 원청 노·사 등 당사자들을 만나 중재한 결과, 노·사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비정규직지회가 농성 해제를 알려온 만큼, 노동부는 노·사 교섭이 가능한 한 다음 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4층 점거농성장에서 '단식농성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현대·기아차 재벌 총수의 처벌과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2018.09.22 [사진=뉴스핌DB] |
고용부의 중재안에 따르면 법적 이해당사자와 직접 이해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사측, 정규직 노조 및 비정규직 지회 등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되. 필요 시 사안에 따라 현대·기아차 사측과 비정규직 지회 간 직접교섭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사자 모두 정부가 제시한 교섭 틀 내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직접고용 명령 요구에 대해서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 하라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사항에 기초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는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고용부는 현대차가 하도급업체 127곳과 맺고 있는 9234개 도급 계약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원정업체가 하도급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듬해 검찰은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고용부의 판정은 14년간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지난달 고용부의 적폐청산위원회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고용부에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고, 이를 계기로 비정규직 노조가 들고 일어선 것이다.
이에 기아차는 지난달 20일 사내하도급 노동자 1300명을 내년까지 기아차 직영으로 특별채용한다고 발표했고, 현대차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 3500명을 특별채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채용 과정에서 원청 소속의 정규직 노조와 밀실 회담을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에 비정규직 노조와 갈등이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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