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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기아차 노조 불법농성 철회하면 면담가능"

기사입력 : 2018년09월22일 17:22

최종수정 : 2018년09월22일 17:22

현대·기아차 비정규노조원 200여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거
"특별채용 합의, 정규직 노조와 일방적 체결" 주장

H[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거농성에 돌입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게 "불법농성을 철회하면 언제든 면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2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16시 20분부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에서는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며 불법 점거 농성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구두·문서로 불법 점거 해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하는 공적인 공간을 불법으로 점거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우리부는 비정규직 지회에게 불법점거 농성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면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현재도 동일한 입장으로 노동부가 대화조차 거부하고 불법농성이니 나가라고 한다는 주장을 사실이 아니다"며 만약 유감스럽게도 불법 점거가 이어져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면 의법조치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4층 점거농성장에서 '단식농성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현대·기아차 재벌 총수의 처벌과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사건의 발단은 현대·기아차가 내년까지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를 특별채용한다고 발표한 후 이뤄졌다. 

기아차는 지난 20일 사내하도급 노동자 1300명을 내년까지 기아차 직영으로 특별채용한다고 발표했고, 현대차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 3500명을 특별채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노동자 200여명은 사측의 특별채용 중단과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요구하며 20일 서울고용노동청 4층 서울고용센터 내 공간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을 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도 하지 않는 사이 현대·기아차는 당사자인 비정규직을 배제한 채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특별채용 합의를 정규직 노조와 일방적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노동부가 법대로 현대·기아차를 처벌하고 정규직으로 고용 명령을 했다면 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4년이 넘는 긴 시간을 차별과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노동부는 대화조차 거부하고 불법농성이니 나가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직접고용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비정규직 핵심 주제로 참여하는 교섭 틀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사측에서 추석 이후 면담을 통해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면담일정을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효과적인 실현방식, 노·사 교섭 중재 상황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대법원 판결과 1·2심 판결을 통해 현대·기아차가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며 "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을 명령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한 바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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