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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내정자… 현대기아차 노조와 ‘떨떠름'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4:47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09:50

타임오프, 기간제법,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주도
현대차 노조 임단협으로 타임오프 피하자, 소송으로 대응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이재갑(60)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현대자동차 등 금속노조가 불편한 반응이다. 이명박 정권 시절 타임오프, 기간제법,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등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을 철폐하고 노동계가 노동적폐로 꼽는 정책을 그가 주도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재갑 전 차관 [사진=고용노동부]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고용부 근무 시절 현대차 노조 등 금속노조 집행부를 여러 번 곤경에 빠트렸다. 그는 이명박 정권 시절 노조 집행부의 전임제 등 특권을 대폭 줄인 타임오프제를 만들어내고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자 이날보다 며칠 앞서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을 타결해 기존의 특권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당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85개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 노사가 합의를 마쳤다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합의한 28곳 중 16곳이 한도를 초과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은 무효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노조가 반발해 이듬해 임단협에서 교섭 결렬과 파업을 선언하자 박모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단체협약 시정명령 불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경주지방법원은 2015년 1월에 박 노조위원장에게 “시정명령은 정당한 조치임에도 이를 거부한 부분은 유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재판장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지급과 차량지원, 노조사무실 지원 등이 회사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목적으로 해석하면서 임단협을 무효화시켰다”면서 “회사측의 지급여력 범위 내에서 합의해온 것을 국가권력인 노동부가 앞장서 노조활동을 극단적으로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또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 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을 당시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으로 실무를 맡았다. 2010년초 이명박 대통령 주재 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명 '5시간 근무 정규직' 등 단시간 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연근무제 추진 방안이 발표됐을 때도 노동부 고용정책관으로 해당 정책을 주도했다. 여러 노조가 사측과 교섭을 할 때는 창구를 하나로 하는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도 그의 작품이다.

현대차 노조의 마지막 철탑고공 농성으로 기억되는 2012년 두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시위도, 이 내정자의 근로유연제를 근거로 사측이 인정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퇴임 이후 이 내정자가 보인 시각도 현대기아차 노조가 주축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과 대립각이 크다. 법원의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에 대해 “개별 사업장을 놓고 나온 것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모든 사업장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냈고, "호봉제 비중을 줄이면서 성과급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금속노조는 전 사업장에 대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성과급 비중을 줄이고 기본급 확대를 요구한다. 금속노조는 "내정자의 어느 면을 보아도 대통령이 표방한 '노동존중사회'에 부합하는 인선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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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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