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전문직 과태료 3배 급증
"세금 회피…현금영수증 대신 깎아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업종에 대한 과태료가 1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5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40억6200만원)보다 약 8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부과 건수는 3777건, 건당 부과금액은 약 127만원 규모다.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영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지폐 [뉴스핌 DB] |
그럼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을 숨기는 등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미발행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주로 수수료 등을 깎아주는 대가로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업종별로 보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과태료 부과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는 6억6900만원으로 전년(2억2200만원)의 3배를 넘었다.
부과 건수는 181건 규모다.
박 의원은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적발 건 중에 일부 과태료 부과액이 큰 사례가 포함되면서 과태료 총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중개업의 경우도 전년(2억5000만원) 과태료보다 5000만원 이상 늘어난 3억600만원을 기록했다.
부동산중개업 과태료는 2013년 5800만원 수준에서 4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했다.
학원 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도 전년(67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1억9400만원이었다. 부과 건수도 207건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박 의원은 “세원 투명성을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 위반 사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라는 잘못된 풍조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