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으로 상품권 지급 금지된 기재부 지침 위반"
"체육행사는 근무시간 외 운영해야 하는 지침도 어기며 회식비 지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이 법인카드를 회식비로 수백만원씩 지출하고 직원 상품권 및 격려품 지급에 1000만원 넘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에는 기념품으로 상품권 지급은 금지돼 있다. 또 ‘체육행사 등은 근무시간 외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침을 어기며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28 kilroy023@newspim.com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2013년~2018년 7월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정원은 8050건에 걸쳐 총 11억2678만원을 사용했다.
법인카드로 회식비를 지출한 주요내역을 보면 △창립기념식 오찬 337만원 △임직원 체육대회 석식 303만원 △직원 단체 산행 석식 207만원 △임직원 체육대회 만찬 185만원 등을 수차례 결제했다.
또한 직원 격려 목적으로 총 66건(1991만원)이 사용됐다. 이중 상품권 구매는 총 17건(1106만원)으로 △임직원 생일 축하 240만원 △임직원 격려품 195만원 △체육대회 행사진행 40만원 등이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이외 생일 케잌 등 직원 격려품 구매는 총 12건(1186만원)으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격려품 구입 217만원 △임직원 생일자 격려품 구입 210만원 △생일자 격려품 케익 교환권 169만원 등이다.
김진태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법인카드로 부당하게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업무추진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나눠가진 것”이라며 “지나친 방만경영으로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다. 법인카드 사용 차단, 사용대금 회수 및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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