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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당하다던 JS전선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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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케이블 입찰담합으로 34억 과징금
이의신청서 법인해산·과징금 가중 등 주장
공정위, '이의신청 주장 이유없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의 짬짜미로 공정당국의 처벌을 받은 JS전선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단계에서 법인 해산 등기를 완료한 탓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소 발주 선박용 케이블 입찰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JS전선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원심결에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SPP조선해양,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소가 발주한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극동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등 선박용 전선사에 대해 과징금 22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JS전선은 총 5건의 입찰담합과 관련해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각 사의 공급물량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경쟁에 따른 단가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 인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그러나 JS전선 측은 심사절차 종료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를 들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올해 1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인 해산을 결정하고, 2월 26일 법인 해산 등기를 완료한 탓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법인이 사라져 심사절차가 종료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공정위의 사건절차규칙을 제시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 30호는 사망, 해산, 폐업 등의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심사관이 심사절차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해당 건은 신고 사건이 아닌 직권인지 사건의 조사 대상 사업자로 사건착수 보고 이후 안건 상정 직전에 해산 등기가 완료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JS전선이 과거 다수의 전선제조업체 간 담합 사건에서 주요 가담자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과거 사건 사례로는 지난 2012년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담합,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발주 구매입찰 참가 8개 케이블 제조사 담합, 2016년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입찰 관련 12개 사업자 담합 등이 있다.

법 위반 횟수 산정과 이에 따른 과징금 가중치를 20%로 매긴 것과 관련해서도 부당하다는 JS전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있어 2017년 11월 30일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되, 부칙에 따라 2016년 12월 30일 고시를 적용한 바 있다.

해당 건은 과거 법 위반 전력이 포함되면서 과징금 산정에 대한 20%의 가중 처벌이 더해진 경우다.

이와 관련해 JS전선 대리인 측은 ‘법 위반 횟수를 산정하고, 과징금을 가중한 것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정위가 조사개시일을 신청인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공문 발송일인 2015년 6월 26일로 보지 않고 다른 업체에 대한 최초 현장조사개시일인 2014년 10월 16일로 기준을 뒀다고 항변했다.

자료제출명령 공문 발송일로 할 경우 과거 위반 사례가 포함되지 않아 가중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원심결 입찰 건을 포함, 주요 전선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초 현장조사를 실시한 시점이 2014년 10월 16일, 17일이라고 못 박았다. 2015년 6월 26일에는 최초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된 자료제출명령 공문이 발송됐다.

공정위 측은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사유로 위반 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과징금 고시 Ⅲ. 1. 라. 항은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원칙에서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일명 조사개시일)을 법 위반 횟수 산정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최초 현장조사 때 이의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다수의 사건을 동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우선적 조사대상을 선택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현장조사개시일인 2014년 10월 16일 원사건 공동행위에 신청인이 가담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직권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해 조사를 시작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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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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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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