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분양권을 불법 취득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가점을 조작해 4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사문서 위조, 위장 전입,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통장 매매 등의 위반 혐의로 334명을 입건하고 이중 주모자급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압수한 분양계약서, 권리포기 각서, 청약통장, 각종 공문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2018.10.1. |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가점조작,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부정 당첨된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총 101단지 180세대에 달했으며, 이중 140세대를 다시 불법 전매해 그 차액인 4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 A(45·여) 씨 및 B(60)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4월30일까지 서울 은평구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려 놓고 일간지 광고를 보고 상담 요청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1건당 400만~10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했다.
이렇게 확보한 청약통장 명의를 이용, 주민등록 주소지를 청약가능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킨 후 중국 거주 C(32) 씨 등 2명의 위조책(수배)에게 건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청약자들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해 분양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청약 가점을 조작하기 위해 분양사에 제출한 위조 공문서는 총 540건에 달한다. 이를 통해 분양권 66세대를 당첨 받은 후 이중 60세대를 불법 전매해 차액인 1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B 씨는 10년 전 사망한 고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해 불법청약하기도 했다.
주택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동산 업자인 D(30) 씨는 고향 선배 E씨를 포함한 알선 브로커(자칭 ‘교통’) 11명을 동원해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전국을 무대로 전매 차익이 높은 인기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신혼부부 등 아파트 특별분양 대상자들을 모집했다.
D씨 등은 산부인과 등 의사 진단서 21건을 위조해 청약자가 임신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가점을 부풀려 청약시장을 교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당은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지적 장애인 김모(38) 씨와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이모(70·지체장애)씨 등에게 “청약통장을 만들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만들게 한 뒤 100만원 상당에 대여료만 지급하고 김씨 등 명의로 분양권을 불법 취득한 후 억대의 차익을 챙겼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을 통해 전국을 무대로 한 개별 '떴다방' 업자 28명도 함께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 세력들의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소유기회가 박탈당하고 부동산가격이 상승해 부담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속해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부정당첨자 내역을 통보해 계약 취소 등 적정조치를 통해 당첨에 탈락한 실수요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으로 요청하는 한편 관련자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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