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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꼭 필요한 자동차보험 특약은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0:32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0:32

타차특약·운전자확대특약·하루보험 등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추석 등 명절에는 고향에 가기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된다. 또 친척이나 지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는 일도 생긴다. 전문가들은 혹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 ‘타차특약’과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원데이자동차보험’ 등을 추천한다.

[사진=게티이미지]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전문가들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꼭 필요한 자동차보험이 있다고 조언한다.

먼저 일명 ‘타차특약’이라고 부르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다. 이 특약 보험료는 1000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사촌이나 지인 차량을 운전하다 낸 사고로 제3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다.

가령 친척인 A씨의 차를 대신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A의 차는 보험처리가 안 된다. 그러나 제3자의 차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병원비와 수리비를 보상한다. 요컨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을 보상하는 거다. 보상 금액은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한도까지다. A의 차량은 A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특별손해특약(자차)’를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타차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대한 상해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가입 가능하다. 일부러 이 특약을 빼 놓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가입되어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 통상 자동차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1인한정, 부부한정, 가족한정 등의 한정특약을 가입한다. 한정 되어 있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상이 힘들다.

하지만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다. 특정 운전자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한다. 고향으로 출발 전에 가입하면, 이날 자정 이후부터 가입한 보험 효력이 나타난다. 또 특약 가입 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1일 보험료는 1만원 내외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과 사실상 같은 효과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 있다. KB손보, 더케이손보 등이 판매하고 있는 ‘원데이자동차보험’이다. 5000원 내외의 보험료로 타인명의의 자동차 사고를 보상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는 장거리 운행 등의 문제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다른 차를 운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운행 가능한 운전자 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특약에 가입하면 만약의 사고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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