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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인센티브 경쟁...손보에서 생보로 확산되나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07:53

최종수정 : 2018년09월17일 07:53

10만원 팔면 140만원 지급? 인센티브 과다 논란
삼성생명 "물품 시책이라 실구매가로 보면 과다하지 않아"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14일 오후 3시1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판매 특별보너스를 내걸었다. 올해 초 손해보험업계를 중심으로 불붙었던 인센티브 경쟁에 생명보험업계 1위사까지 합류한 셈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GA(법인보험판매대리점)소속 설계사들에게 ‘1400% 시책(인센티브)’을 진행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10만원짜리 보험을 판매하면 인센티브로 최대 140만원의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것.

삼성생명이 내걸은 인센티브는 △물품 △현금보상 △특정상품 현금추가보상 등 3가지다. 인센티브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또 판매수당과는 별도로 지급한다.

삼성생명이 최대 1400%의 시책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GA소속 설계사에게 발송한 MMS

가령 월납보험료 5만원의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면 청소기(시중가 50만원 상당) 프라이팬(10만원)을 지급한다. 10만원 이상을 판매하면 전기밥솥(20만원)을 제공한다. 또 20만원 이상 판매하면 청소기·프라이팬·전기밥솥에 추가로 100%(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주로 자산가가 가입하는 경영인 정기보험 등 특정 상품을 판매하면 월납보험료의 50%(최대 500만원)를 현금으로 더해준다.

추석 연휴가 있어 영업일수가 적고, 판매량까지 부진하자 삼성생명이 이처럼 높은 인센티브를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자율화가 지난 2016년에 시행되면서 보험사의 인센티브 경쟁이 시작됐다. 올해 초 손해보험사들이 치아보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치열한 인센티브 경쟁을 벌였다. DB손보가 기존 인센티브에 100% 이상의 현금을 추가하자 메리츠화재 등이 경쟁하듯 현금 인센티브 비중을 높였다. 650%의 현금 인센티브까지 등장하자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 진화했다.

금감원은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보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및 사업비 집행 현황을 검사 중이다. 또 보험사들의 과도한 판매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250% 이내로 인센티브를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250%는 설계사 본인계약 등 ‘허위계약’으로 부당 이득을 낼 수 없는 최소치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 같은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넘어서는 인센티브를 걸고 나섰다. 업계 1위 보험사가 경쟁에 나선만큼 나머지 보험사들도 덩달아 인센티브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단속하고 나선 후 손보사들은 시책을 250% 이내로 낮췄다”며 “최근 처브라이프가 400%의 현금시책을 내거는 등 인센티브 경쟁의 불씨가 생명보험업계로 옮아 붙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시책은 불완전판매율과 사업비율을 높일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보험민원증가와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물품시책의 경우 단체구매로 시중가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다”며 “시중가와 실구매가가 달라 높은 시책을 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실구매가로 환산하면 시책이 월납보험료의 150% 정도로 무리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통상 진행했던 시책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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