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부족...삼성·한화생명과 같은 결정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KDB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해야 한다. 삼성생명, 한화생명과 같은 결과다. 분쟁이 발생한 즉시연금 약관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KDB생명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 중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유형인 KDB생명도 보험료 원금에 최저보증이율을 대입해 지급하라는 결정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18일 KDB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 안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
KDB생명은 즉시연금 약관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산출방법서에 별도의 내용을 기재해 설명 의무 이행을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게 분조위의 설명이다.
산출방법서를 언급했다고는 하지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본 거다. 이에 원금에서 사업비를 차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는 보험회사에 있으며, 이번 분쟁에서는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급 권고 결정을 내린 셈이다.
약관에서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언급했다고는 하지만 설명의무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계약이라면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다만 설명의무를 이행한 계약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다른 계약건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한 후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다. 문제가 된 상품은 매월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만 연금으로 받은 뒤 만기가 되면 일시납 보험료 원금을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그런데 보험사가 일시납 보험료를 받을 당시 공제한 사업비만큼 만기까지 채워넣기 위해 매달 연금에서 사업비 충당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떼고 나머지를 지급한 게 문제가 됐다. 관련 민원이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됐고, 분조위는 가입자 손을 들어주며 사업비 충당용으로 덜 지급한 돈을 정산해 일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금감원은 앞서 분조위에서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민원과 관련해서도 모호한 약관에 문제가 있다며 과소 지급한 연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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