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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케이뱅크] ② "은산분리 실패시 영업 차질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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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충 시급한데 은산분리 법안은 국회서 표류
대주주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도 발목잡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케이뱅크가 9월 이후 영업 차질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은산분리 규제로 유상증자에 번번이 실패하며 자기자본비율(BIS)이 금융감독당국이 지도하는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6월 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 비율은 10.71%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문제는 급격한 하락 추세다. 지난해 말 18.1%였던 BIS 비율은 불과 6개월 만에 8%포인트 하락했다.

금융권에선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3분기에 BIS 비율이 8%까지 추락해 금융당국이 개입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증자 없이 올해 말에는 6%대까지 떨어질 우려도 크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지난달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케이뱅크의 BIS 비율이 오는 12월 7.9%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케이뱅크는 BIS 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감독원은 적기 시정조치를 발동하게 된다. 이 경우 케이뱅크는 '자산 처분', '이익배당 제한', '고정자산 투자제한', '경비 제한' 등 경영개선 공고를 받게 된다. BIS 비율이 6%대로 떨어지게 되면 대출 등 영업의 일부가 제한된다. 2% 미만으로 들어가면 ‘영업의 전부 정지’ 등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는다.

이러한 급격한 BIS 비율 하락은 은산분리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다. 급물살을 타던 은산분리 완화 문제는 9월로 접어들며 다시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의 첨예한 이견 때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ICT 기업에만 예외를 주는 것은 또 다른 특혜라고 맞서며 사실상 관련 논의가 멈춘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달에도 은산분리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제1소위원회의 회의 일정이 필수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후 추석과 10월 국감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질 공산도 높다.

어렵사리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가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지 못할 수 있는 사실 때문이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가 심사해서 승인을 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법이 개정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특혜’라고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케이뱅크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문제의 핵심은 KT가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으로 2016년 3월 70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는데 이 사실이 대주주 심사 부적격 요인에 포함된 것. 은행법 시행령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최근 5년간 금융·조세 등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만약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케이뱅크는 최소 3년간 증자가 지연될 수 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본질적으로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를 통해 비금융주력자가 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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