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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스틸플라워, 제이스테판’ 공시위반 제재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6:30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누락 및 제출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스틸플라워와 제이스테판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정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누락 및 제출의무를 위반해서다.

[사진=금융위원회]

1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스틸플라워와 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스테판에 대한 공시위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스틸플라워는 2017년3월31일부터 2017년 8월14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기보고서에 최대주주의 주식 담보제공 내역을 기재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스틸플라워에 증권발행제한 3월 제재를 내렸다.

제이스테판은 2017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8년4월2일을 8영업일 경과한 2018년4월12일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과징금 1억3310만원을 부과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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