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과테말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부패 혐의를 조사하는 유엔 산하의 '과테말라 반(反)면책 국제위원회(CICIG)' 위원장의 입국을 허용하라는 임시 명령을 16일(현지시각)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반 벨라스케스 CICIG 위원장의 입국 허용은 이날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졌으며,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은 지난달 CICIG을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벨라케스 위원장의 과테말라 입국을 금지해 자국 내에서 반정부 시위를 촉발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이날 판결을 내린 다섯명의 헌법재판관 중 한명인 디나 오초아 판사는 "CICIG 수장의 입국을 금지한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의 결정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또 대변인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헌재에서 48시간 동안 판결에 대한 변론을 내놓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 유엔과 과테말라 정부 간의 협약으로 발족한 CICIG는 과테말라 내에서 독립 수사권을 갖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전 대통령인 오토 페레즈 몰리나의 부패 혐의를 적발해, 대통령의 하야를 끌어내기도 했다. 몰리나 대통령은 현재 반부패 혐의로 수감된 상태다.
CICIG는 전 대통령에 이어 모랄레스 대통령을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고발해 현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이에 과테말라 정부는 지난해 벨라스케스 위원장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출국을 명령했지만, 헌재에서 무효 판결을 내려 모랄레스 대통령의 지시가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벨라스케스 위원장은 현재 뉴욕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판결이 나온 뒤 CICIG의 대변인 마티아스 폰세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헌재의 명령에 따라 벨라스케스 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 과테말라로 돌아오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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