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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주택청약관리, 한국감정원이 맡는다..부정청약자 '엄단'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6:36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6:36

현행 민간 금융전산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위탁하던 청약 시스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해 공적 관리 강화..주택통계 시스템과 연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불법 청약 당첨자 관리 및 부적격 당첨자 검증을 비롯한 청약 시스템 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이 담당하던 청약 관리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한다. 주택 통계 시스템과 청약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우선 공공 및 민영 아파트 청약 관리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맡는다. 지금은 민간 금융전산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인터넷 사이트 '아파트투유'에서 청약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한국감정원을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 변경은 오는 2019년 하반기에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9.13 leehs@newspim.com

정부는 청약관리 기능을 공공기관으로 이관하는 것과 부정 당첨자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를 우선한 청약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다. 

우선 부정청약자는 앞으로 무조건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지금도 제도상으로는 부정 청약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부정청약 수사에 2~3년 이상이 소요되는데다 부정청약자로부터 집을 산 사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계약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은 부정행위자 수사 현황 및 계약 취소를 관리한다. 한국감정원은 매수자가 해당 분양권의 부정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도입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시제도 도입을 전제로 사업주체가 부정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도 진행된다.

부정청약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세 배가 되는 액수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단 불법 취득 이익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금처럼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부정청약으로 2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사람은 불법 취득한 이익금에 세 배인 6000만원을 벌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만약 부정청약으로 인한 이익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일률적으로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된다. 

전매제한 관리도 강화된다. 전매제한 기간동안 주택 사업주체가 예외적인 허용 사유로 전매동의 요청을 받을 때 불법여부가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미동의토록 했다.

이밖에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 청약에 당첨돼 계약한 것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게 된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주택소유자로 간주하는 것. 지금은 청약 당첨 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주택소유자로 간주됐기 때문에 청약 당첨 후 전매를 반복한 기간도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됐다.

또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할 때도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한다. 지금까지는 추첨제에서는 주택소유와 관계없이 당첨자를 선정해왔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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