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가운데 분양값이 시세의 70% 미만인 아파트를 당첨받는 사람은 계약 후 8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 아파트는 5년간 거주해야 전매를 할 수 있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안정방안'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했다. 서민을 위해 공급된 아파트를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막기 위해서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된 아파트는 그린벨트 해제비율과 주택면적 등에 상관없이 시세 대비 분양값 비율만으로 3~8년간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한다. 이에 따라 분양값이 시세의 70%미만인 공공택지내 주택은 계약 후 8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아파트를 전매하려면 1~5년간 실제로 거주해야한다. 분양값이 시세 대비 70% 미만인 주택 보유자는 5년간 의무거주기간이 부과된다.
다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의 50%만 적용된다. 또 실 거주의무는 없다.
예외적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를 할 땐 사업시행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이 때 환매 가격은 분양값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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