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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유은혜, 남편 회사 사내이사를 비서로 채용..공무원법 위반”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5:06

7급 비서 오씨, 유후보자 남편 장씨가 대표인 천연농장 사내이사
김현아 "유은혜,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만 남길 바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은혜 후보자의 7급비서인 오 모 비서가 유 후보의 남편 장씨가 대표로 있는 (주)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오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상수 기자 kilroy023@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2012년 천연농장이 설립될 당시 오씨는 첫 대표이사였다.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대표직을 넘기고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유 후보의 7급비서로 등록돼 현재까지 겸직해 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비서는 유은혜 의원실 비서로 근무하면서 ‘국회의원 유은혜 후원회’ 후원회장을 맡는 등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김현아 의원의 설명이다.

김현아 의원은 “아들 군대 안보내고, 딸 초등학교 좋은 곳 보내려고 위장전입하고, 남편 사업 돕겠다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 회사 직원 월급까지 챙겨준 유 후보자는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남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장관은 물론 정치인으로서도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한 유 후보자는 책임지고 물러나기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식회사 천연농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료=김현아 의원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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